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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차이점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되었거나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뜻합니다.또한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의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 환경을개선하기 위한 사업 또한 재개발에 포함됩니다.이처럼 재개발은 기반 시설이 열악한 지역을아예 뒤엎는 사업으로, 건물뿐만이 아니라 상하수도부터 도로까지 주변의 모든 것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기반시설까지 모두 새롭게 개편하기 때문에공익성의 성격을 띄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전체적으로 노후화된 곳의 분위기를 개선하기때문에 건물만 다시 짓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가 발생합니다.특히 재개발로 선정되는 지역들은 대부분 오래된 다가구나 빌라 등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주민들의동의를 일정 부분 이상 얻어야만 가능한데, 각자의 사정이 다른 주민들 중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동의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업이 계속 지연되거나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마주할 수 있게도 됩니다.재개발의 절차로는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 관리처분 → 이주 및 착공 일반분양 → 준공 및 조합 청산"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재개발의 경우는 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 없이 진행되는 사업이므로 안전진단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전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인 만큼, 한 지역의 재개발이 완료될 때까지는 거주민들의 동의와 이주 기간 등에 시간 소요가 많이 예상됩니다.사업이 종료되기까지는 평균 10년 이상 정도는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재건축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한 편이지만,노후되었거나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위한 사업입니다.쉽게 표현하자면 건물만 부수고 새롭게 다시짓겠다는 것입니다때문에 앞서 설명한 재개발과 같이 주변 도로나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까지 다시 짓는 것이 아닌, 이러한 도시 전반적인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됩니다.주로 서울 강남 지역과 같이 주변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는 지역 중에서 거주시설이 노후된곳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건축이 진행됩니다.재건축은 주로 5층 이상의 공동 주택을 신축으로 바꾸게 될 때 많이 적용되는데, 신축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재건축의추진을 주도하는 성향을 보여, 민간 주도 성격이 강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같은 면적의 토지 안에 5층짜리 빌라를 부수고 35층짜리의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분양 세대수도 늘고 이에 따른 수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재건축 추진이 긍정적인 반응일 수밖에 없습니다.재건축의 절차로는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인가 → 건축심의 (안전진단 등) →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 관리처분 → 이주및 공사 → 일반 분양 → 준공 및 조합청산"의 순으로 진행됩니다.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안전진단의 절차가존재하고, 안전진단을 받고 난 이후 진행 절차에서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의 과정을 거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약 15년 이상의 노후된 건축물이 리모델링 승인을 받게 되면 건폐율, 용적율, 높이 등을 완화하여 변경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연면적이증가하고, 부대 복지시설 등이 확보되어 더 나은 거주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됩니다.또한 상대적으로 재개발 또는 재건축보다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절감되는 효과도 볼 수 있게 됩니다.재건축의 경우 용적률이 최대 300%이며 법적용적률이 초과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에 무상증여해야 하고, 초과이익환수제 대상으로3,000만원 이상의 이익 초과 시 10~15%를 국가가 환수합니다.반면에, 리모델링은 용적률 제한이 없으며, 초과이익환수제에서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반면에, 리모델링은 용적률 제한이 없으며, 초과이익환수제에서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리모델링 시에는 기존 면적의 30% 내에서만 확장이 가능하다는 규제가 있으며 30세대이상을 일반분양하게 될 시 분양가 상한제가적용되어 재건축보다는 받게 되는 이익이 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리모델링의 절차로는 "정비기본계획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 구성 → 조합설립 인가 → 1차 건축심의 (안전진단 등) →사업시행인가 시공사 선정 → 관리처분→2차 건축심의 (안전진단 등) → 이주 및공사 → 일반분양 → 준공 및 조합청산"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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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모든건물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기준)보증 대상 주택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 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등※.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주세요.-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보증조건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일 것Ex) - 전세보증금 5억, 선순위채권2억,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5억 + 선순위채권 2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 - 전세보증금 6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6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가능 - 전세보증금 7억, 선순위채권 0원, 주택가격 6억인 경우 : 전세보증금 7억 > 주택가격 6억 ▶ 가입불가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주세요.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주세요.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경제 /
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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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만료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에 대한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만약 2개월이 지나서 의사통보한다면 묵시적갱시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시 언제든지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3개월 뒤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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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올려준후 3개월이됐읍니다.이제는보증금을올려달라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시 (2년 후 1회)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계약 갱신 시 (1년 후 1회) 임대료의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본 질문과 같이 1번 임대료 인상 후 3개월만에 한번 더 임대료를 인상 할 수 없습니다. 만약 5%를 초과하여 지불하였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후단).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5%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2항).
경제 /
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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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거절하면 집을 못보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대인 본인 소유의 건물이라도 해당 임차목적물에 임차인과 합의하여 계약서에 도장 및 사인을 하여 임차인은 임차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내부에 강제로 들어갈 경우 주거침임죄에 해당합니다. 집내부를 보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동의가 먼저 필요합니다.임차인과 원만하게 해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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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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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금리인상과 부동산 집값 하락으로 내집 마련 시기가 고민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아파트의 공급이 많고 경기침체와 고금리로 대부분 사람들이 관망에 있어서 수요가 많이 없다보니 단순히 수요와 공급법칙에 따르면 가격인하나 가격유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침체와 고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에서 금리 인상 발표가 있었고 3월달에 한 번더 금리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인상 후 올해는 금리인하보다 금리동결을 유지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미국 금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슷한 기조로 금리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금리동결에 우리나라는 약간의 금리인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금리의 움직임을 예측하여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움직임을 잘 펴서 매매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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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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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4개월 남았어요.연장하게 되면 연장계약할때 복비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계약 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자나 카톡, 내용증명으로 계약기간, 보증금 등 계약조건에 대한대화를 주고 받으면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고 부동산에 임대인과 임차인 합해서 대필료를 지불하여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법에서 정환 대필료는 없으므로 부동산 마다 대필료(5~20만원, 그 이상도 가능)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임대인 임차인 두 명이서 계약서 작성 시 등기부를 확인하여 추가대출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권리순위가 어떻게 되는지도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이는 부동산에서 계약서 작성 시에도 똑같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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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입주하고 싶은 집의 부동산 시세(매매가/전세가)를 확인해보기원하는 집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해보고 입주합니다.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대부분의 매매거래나 전세거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molit.go.kr)’에 의해 공개되어 있습니다.이전에 얼마에 거래가 되었는지 매매가와 전세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이외에도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테크, 부동산앱 등을 통해 적정 시세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만약 거래가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직접 부동산중개업소에 들러 발품을 팔아 그 주변 시세를 살펴봅니다.전세보증금(전세가)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매매가보다 높은 전세 물건이 있습니다.이런 거래는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나중에 이사갈 때 새로운 세입자를 찾는 것이 어렵고,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2. 입주하고 싶은 곳의 등기부등본 발급하여 살펴보기입주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살펴봅니다.이 집에 근저당권, 전세권 및 그 외 권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은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무인민원발급기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등기부등본 [을구]에 있는 권리를 살펴보면 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채권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입주 시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내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순서나 금액을 파악합니다.3.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확인하기혹시라도 계약하여 살고 있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국세 우선변제의 원칙’에 의해 임대인의 체납된 세금이 먼저 변제가 됩니다.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1순위여도 국세 다음 순위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우리에게 소중한 전세금을 보호하려면 임대인에게 밀린 세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이를 위해선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요청해서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확인 방법은 국세(세무서 또는 홈택스), 지방세(주민센터 또는 위택스) 미납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4.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자다가구주택의 경우 여러 명의 임차인이 발생합니다.본인보다 우선순위인 보증금을 미리 체크하여 이후 혹시라도 보증금 피해 발생 시 변제받을 금액을 예상해봅니다.선순위 보증금은 임대인 혹은 임차인이 주민센터나 등기소에서 ‘전입세대현황,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 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이제부터는 전세계약 이후 확인사항을 살펴봅니다.5. 임대차(확정일자) 신고하기임대차계약 신고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이를 통해 우선 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임대차계약 신고(확정일자 받기)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방문 시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야 합니다.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에서 온라인으로도 주택임대차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6. 전입신고하기전입신고도 법적 의무사항입니다.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전세임차인이라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보증금을 보호해야 합니다.전입신고는 관할주민센터, 온라인에서는 정부24( www.gov.kr )에서 가능합니다.7.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전세가격 하락 등각종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도보증금 전액을 보증기관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으로 수도권은 최대 7억원, 비수도권은 최대 5억원까지 보증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보증에 가입하는데 약간의 비용이 들지만, 추후 안전하게 소중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므로 꼭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보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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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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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용 시, 파손 등 보증금 차감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고이 또는 과실로 임차목적물 내부의 시설 등을 훼손 또는 파손했을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시 바로 임대인에게 알려서 비용을 처리 하거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할 때 수리비용을 빼고 반환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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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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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개발을 하게되면 기존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재건축에 동의하는 하는 소유자는 조합원이 되고 동의하지 않는 소유자는 현금으로 보상해줍니다. 재건축조합원이 되기 위헤서 몇가지 조건이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모르는 상태에서 재건축이 될 것을 기대하고 구축아파트를 구매하셨다가 현금청산 당할 수도 있습니다.재건축은 해당 부지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모두 가진 사람이 동의를 해야 조합원 자격을 얻습니다. 만약 특정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여러명일 경우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만 조합원 자격을 얻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일 경우 조합원 자격 1개만 나옵니다.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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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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