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이용 시, 파손 등 보증금 차감
월세를 이용하면서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실수로 기물을 파손한 경우 파손 등으로 인한 피해는 자동으로 보증금에서 차감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노후화가 아닌 확실한 실수에 의한 파손이죠? 그렇다면 제외할수 있습니다.
이때 어느정도 비용을 제외할지 협의하는것이 가장 중요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이 또는 과실로 임차목적물 내부의 시설 등을 훼손 또는 파손했을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시 바로 임대인에게 알려서 비용을 처리 하거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할 때 수리비용을 빼고 반환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