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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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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이용 시, 파손 등 보증금 차감

월세를 이용하면서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경우에, 임차인의 실수로 기물을 파손한 경우 파손 등으로 인한 피해는 자동으로 보증금에서 차감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노후화가 아닌 확실한 실수에 의한 파손이죠? 그렇다면 제외할수 있습니다.

      이때 어느정도 비용을 제외할지 협의하는것이 가장 중요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이 또는 과실로 임차목적물 내부의 시설 등을 훼손 또는 파손했을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시 바로 임대인에게 알려서 비용을 처리 하거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할 때 수리비용을 빼고 반환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