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의 월세 미납분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흔히 임차인이 월세를 미납하더라도 보증금이 있기에 거기서 차감하면 된다는 분들이 있더군요. 그런데 임차인의 동의없이 월세 미납분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법인 것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임의로 밀린 차임 만큼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권리, 권한이 있는 점에서 사전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그의 권리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임차인이 보증금 차감을 원치 않는다면 차임을 연체하지 않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월세 미납시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보한 후 조치를 취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