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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임차인이 월세 연체를 하거나 월세주택에 손괴를 하는 경우, 예치된 보증금에서 공제당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반전세에서는 보증금에서 공제 할수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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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전세라고 하여 보증금에서 공제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특별규정이 별도 없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4.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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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전세 역시 임대차계약으로서, 월세계약과 마찬가지로 그 보증금에서 임차목적물에 관한 채무(월세아 원상회복비용)에 대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