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피해 보상시 임대인 귀책사유지만 월세가 밀려 있다면
약정서에 미납금을 제하고 주겠다는것이 임대인에 항변권에 해당 하는것인지 ? 아니면 월세는 따로 소송을 해야 마땅한 것인지 ?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월세공제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를 하거나 공제를 주장하는 등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임대차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과 차임 상당의 채권에 대해서 서로 상계 내지 공제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