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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줄나비280
관대한줄나비28022.11.10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고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계약서를 근거로 도로교통유발 부담금은 임차인 부담으로 처리하여 22.10.31일 임대인이 대신 납부한 제세공과금 105만6360원은 기 통보한 보증금에서 감하고 부족한 보증금은 임차인이 보충하기 전까지는 법정 지연이자율을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이 도로교통유발 부담금을 부담한다라는

단어는 전혀 없는 상태고 , 제세공과금 및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임대인이 제세공과금에 도로교통유발 부담금이 포함되니 임차인인 저한테 내라고 계속해서 강요했고

제세공과금이 법적으로 도로교통유발금에 포함이 되는지도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고 법정 지연 이자율을 부담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엔 저는 어떻게 대처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당시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사항이 아님에도 상대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으로 정확하게 의견을 제시하시고 우선 협의로 해결을 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추후 보증금 미지급 분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유발금은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제세공과금을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도로교통유발금까지 임차인이 부담한 것으로 약정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약정된 내용이 아니라면 점 설명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공제한 만큼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전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교통 분담 유발금이라고 하는 부분의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특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 보증금을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