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고 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계약서를 근거로 도로교통유발 부담금은 임차인 부담으로 처리하여 22.10.31일 임대인이 대신 납부한 제세공과금 105만6360원은 기 통보한 보증금에서 감하고 부족한 보증금은 임차인이 보충하기 전까지는 법정 지연이자율을 부과하겠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계약서상 임차인이 도로교통유발 부담금을 부담한다라는
단어는 전혀 없는 상태고 , 제세공과금 및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은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임대인이 제세공과금에 도로교통유발 부담금이 포함되니 임차인인 저한테 내라고 계속해서 강요했고
제세공과금이 법적으로 도로교통유발금에 포함이 되는지도
알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빼고 법정 지연 이자율을 부담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엔 저는 어떻게 대처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