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인이 도로교통유발부담금을 임차인에게 요구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맞나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은 저한테 도로교통유발부담금을
내라고 하고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계약서상 제세공과금 , 관리비 , 수도세 ,전기세는 을이 (임차인)이 낸다 라고 되어있으니
제세공과금=도로교통유발부담금도 포함
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전액을 다 내라고 합니다
만약 내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빼거나 미납체류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
나중에 보증금을 다 못돌려 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제가 이 돈을 주지 않으면
나중에 상가임대차 계약을 연장할경우
연장이 안될수도 있는 부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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