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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비오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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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을 세입자가 내야하나요?

건물에 임대를 들어간 세입자입니다. 몇년전 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라면서 매년 한번씩 임대료와 관리비에 함께 세입자에게 건물주가 부담을 시킵니다. 처음 내라고 했을 때 이건 건물주가 내는 것 아니라고 관리인에게 항의를 해 보았지만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나누어서 내라고 시켰다고 자기는 힘이 없다고 하면서 내라고 합니다.

세들어 가서 이때까지 자리를 잡기 위해 고생한 것이 있어서 울며 격자 먹기로 내고는 있는데

이런것으로 건물주에게 항의하고 하면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과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할까봐 뭐라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는 것이 맞나요? 만약 건물주가 내는 것이 맞다면 법적으로 강제를 해 주어야지 세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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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교통촉진정비법에 의거, 10만명 이상의 도시 지역 내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소유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 공익시설물 등 제외)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런 부담금을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교통유발부담금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게 하는 경우, 양자간에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툼이 발생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경우가 문제될 것입니다.

      임차인이 법의 내용을 근거로 위의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가능하나, 임대인이 다른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는 강제할 순 없을 것입니다.

      임대인과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