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통유발부담금을 세입자가 내야하나요?
건물에 임대를 들어간 세입자입니다. 몇년전 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이라면서 매년 한번씩 임대료와 관리비에 함께 세입자에게 건물주가 부담을 시킵니다. 처음 내라고 했을 때 이건 건물주가 내는 것 아니라고 관리인에게 항의를 해 보았지만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나누어서 내라고 시켰다고 자기는 힘이 없다고 하면서 내라고 합니다.
세들어 가서 이때까지 자리를 잡기 위해 고생한 것이 있어서 울며 격자 먹기로 내고는 있는데
이런것으로 건물주에게 항의하고 하면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과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할까봐 뭐라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는 것이 맞나요? 만약 건물주가 내는 것이 맞다면 법적으로 강제를 해 주어야지 세입자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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