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늦게 내거나 상습적으로 연체했을때 보증금에서 일할계산으로 차감할 수 있나요?

2022. 01. 24. 08:03

임차인이 월세를 늦게 내거나 상습적으로 연체했을때 보증금에서 일할계산으로 차감할 수 있나요? 임대기간 만료일을 4개월 정도 남기고 나머지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떼라며 월세를 안내겠다고 할 경우 어떻게 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 공제주장을 할 권리가 없으나, 임대인은 선택적으로 보증금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2022. 01. 24. 10:1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시 미집급 차임은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만 돌려주시면 됩니다.

    2022. 01. 25. 08:0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