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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사람임
행복한사람임23.04.02

임차인이 월세는 미납하면 어떡해 해야 하나요?

임차인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기간이 3개월 연장돼서
1,2,3월 월세를 내야 하는 상황인데 보증금에서 모두 월세를 제하고도 3월 월세가 모자라 미납이 됐습니다 이 경우 월세를 받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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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2기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연체된 차임을 보증금에서 다 공제하여 더 공제할 금액이 없으면, 미납된 금액에 대히여 내용증명을 보내 상환을 독촉하고, 미납된 차임의 만사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해지는 가능하신 상태로 보이고 이에 따라 주택인도를 요구하셔야 합니다. 현 못받은 월세의 경우 소송등을 통해 청구가능하나, 임차인 상태를 추측해 보았을 때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점유를 빠르 회복하여 다른 세입자를 구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기차임에 달하는 연체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내용증명 내용에 계약해지 이유를 상세하게 작성하고 이사기간을 주고 이사를 가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 명도 소송으로 강제집행에 따른 이사해야한다고도 작성합니다. 내용증명으로 강력한 의사표현을 합니다. 명도소송은 최소 6개숼 정도 소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연락을 취해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기에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