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기간 이후 월세 보증금 미반환시 월세를 지급해야하는가
계약기간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 약 3천만원 (월세 70)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 3000만원에서 매달 월세 70씩 차감되게 하며 남은 기간동안 지내는것이 가능한가요? ( 보증금을 받지 않고 3000만원이 0이 되는시점까지 거주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건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월세는 발생하므로 매달 70만원씩을 보증금 3천만원에서 공제할 수 있고 보증금이 0원이 될때까지 계속 거주하며 인도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