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게 월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경우는 불법?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월세를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후

임차인의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매달 환급해주는 경우

불법인가요?

예) 30만원 월세를 정상적으로 받고 10만원 정도를 임차인에게 환급.

참고 : 직계 등이 아닌 완전 남남인 관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를 일부 환급해주는 경우,

    기존에 납부한 월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거나, 특히 임차인이 30만원의 월세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을 받게 된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