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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듀공66
안녕하세요 임대인이 월세를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후
임차인의 개인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매달 환급해주는 경우
불법인가요?
예) 30만원 월세를 정상적으로 받고 10만원 정도를 임차인에게 환급.
참고 : 직계 등이 아닌 완전 남남인 관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월세를 일부 환급해주는 경우,
기존에 납부한 월세를 기준으로 세금을 신고하거나, 특히 임차인이 30만원의 월세를 기준으로 하여 지원을 받게 된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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