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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똥구리19

화려한말똥구리19

22.09.30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받아서 전달한다면

임차인 전세만기시 관리비등을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데요, 공인중개사가 자기한테 보증금 전액을 보내면 임차인의 관리비등 비용을 계산하여 차감하고 임차인에게 송금해준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수수료 받을것도 있어서 같이 차감하고 보내주려고 그런것 같은데요, 이렇게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보증금을 보내고 비용차감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다시 차감된 보증금을 송금하는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닌 제3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있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보내지 않았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할 수 도 있을것 같아서요. 공인중개사가 이런식으로 중간에서 받아서 다시 송금 하는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2.10.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보증금을 대리하여 전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최종적으로 보증금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공인중개사를 이행보조인으로 활용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공인중개사의 행위는 별개라는 주장을 할 수 없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다시 지급해야하는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관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굳이 그렇게 하실 이유는 없으며,

      중개료는 중개사가 임차인과 해결할 문제이므로 관여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적으로 추후 복잡한 문제에 휘말릴 우려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내용에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임대인이 직접 송금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대리인인 중개인을 통하여 입금하는 경우 중개인이 입금을 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임차인이 임대인이 지급 하지 않음을 이유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은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직접 정해진 일자에 직접 계산을 하여 입금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공제가 되어야 할 원상회복 등의 문제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입금할 금액을 알려주고, 그 금액을 임대인이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