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인중개사가 보증금을 받아서 전달한다면
임차인 전세만기시 관리비등을 제하고 보증금을 돌려줘야하는데요, 공인중개사가 자기한테 보증금 전액을 보내면 임차인의 관리비등 비용을 계산하여 차감하고 임차인에게 송금해준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수수료 받을것도 있어서 같이 차감하고 보내주려고 그런것 같은데요, 이렇게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보증금을 보내고 비용차감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다시 차감된 보증금을 송금하는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닌 제3자인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있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보내지 않았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할 수 도 있을것 같아서요. 공인중개사가 이런식으로 중간에서 받아서 다시 송금 하는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