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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전세계약시 임대인의 정보 공개 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의 세급체납액을 임차인들이 입대인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고 했었는데요. 이러한 개편 사항들이 4월부터 임차인 기준으로 열람 가능하다고 합니다.모든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체납 정보를 비대면으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임대인의 세금체납액 확인은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세무서에 가 임차인이 직접 요청 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즉, 온라인 열람이 안된다는 말씀이죠!또한, 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변제될 수 있는 2,000만원 이하면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은 5,000만원/ 용인, 김포 4,300만원 등따라서 최종 2,000만원 이하의 전세집에는 열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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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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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 요청기간을 놓쳤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의사통보 기간이 지나 묵시적 갱신이 되었습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중이기 떄문에 본인이 임대인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지급해줍니다. 묵시적갱신(계약) 중 계약해지 시는 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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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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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받아서 세입자로 거주중인데. 재계약하면 전세자금대출은 갚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신용으로 전세자금대출한 것이 아니라 중기청, LH 등을 이용한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대출기관이 임대인으로 전세보증금을 지금한 후 계약이 만료되면 임대인이 대출기관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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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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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를 통해 원룸 월세 계약시 임차인(세입자)도 수수료(복비)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의뢰인(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은 중개업무에 관해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정의 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 본문).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3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중개보수료 90,500원 (일반과세자 부가세 별도10% 9.050원)(간이과세자 부가세 별도 4% 3,620원)99,550원 또는 94,120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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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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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이 한달도 안남았는데 월세를 인상해달라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의 효과로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보증금과 월세도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월세+관리비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 임대인의 5%인상에 임차인은 거부하지 못하고 협의하여 5%이내로 인상할 수 있음) 묵시적 갱신시 임차인에 의한 계약해지가 아닌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한다면 이사비와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속 거주 가능합니다.묵시의 갱신의 효과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전단).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보증금과 차임도 종전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한 것으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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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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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간 아파트가 전세가 보다 시세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갭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 임차인의 계약만료 시기에 반환할 전세보증금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보증보험 이행청구를 신청하여 보증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은 대화로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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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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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좀 늦게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온라인을 통래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월용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되기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월요일에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우선변제권은 경매, 공매시 (대항력(전입신고+이사)+확정일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 권리입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최우선변제권에 의해 최우선변제금액을 0순위로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는 당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두개다 되도록 일찍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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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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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요구를 수용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인데도 매년 5%씩 월세 인상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계약기간이 3년 또는 5년인데, 1년마다 5% 인상이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데요상임법 11조 :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이내에는다시 차임의 증액을 청구 할 수 없다. 이 말은 즉, 1년 후엔 증액이 가능 하다는 거죠. 계약기간 상관 없이, 1년마다 5% 증액 요구 가능합니다.다만, 환산보증금 이내의 임차인은 이러한 경우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거절 할 경우, 임대인은 인상의 필요성을 소송을 통해서 입증해야만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임차인은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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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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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에 특약사항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계약인지 임대차계약인지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할 수 없지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갈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된 특약사항에 따른 판단을 먼저 합니다. 특약사항이 모호하다면 부동산 관련 민법이나 판례로 판단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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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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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월세 계약은 실거래가에 어떻게 표시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역월세라도 기존보증금이 통상 반영됩니다.역월세 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추가 기입작성 시 반드시 들어가야할 사항이 있습니다.임대기간, 임대보증금, 받지 못한 보증금 차액, 1년 이자 총액 및 역월세 금액과 지정계좌, 월세를 지연할 경우 지연 이자에 대해서 집주인이 책임지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새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원래 계약서도 그대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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