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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해파리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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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면세사업자 월세 증액 관련 문의

면세사업자 이고.. 현재 오피스텔에 세입자분 거주 중이십니다. 1년 단위로 계약서 작성했는데.. 만기가 다가오는 중이구요..

5프로 월세를 올릴 수 없나요? 1년 계약이지만 임대차보호법으로 2년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기때문에 월세를 못올린다고 하네요.. 금리가 많이 올라 부득이하게 월세를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일도 쉬고 있고….. 큰일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할지라도, 해당 계약은 주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2년 미만(예: 1년) 계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갱신계약에 따른 임대료 인상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1년 단위 임대차계약일지라도,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적용받게 되고, 임대료 상승도 2년 단위로 직전 임대료의 5% 이내 증액 제한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