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하는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점유)와 전입신고가 이루어지고 확정일자가 포함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잔금 입주일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는 행정복지센터,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하며 오프에서는 평일 업무시간중 접수합니다. 인터넷 접수는 24시간 가능하지만 평일 업무중이 아닐 경우는 실제 부여일은 접수일이 아닌 다음 근무일이 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과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한 요건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점유이며 만일 하나라도 늦어진다면 늦어지는 사이에 다른 채권 등 유효한 권리가 생겼을 때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