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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딱새184
시크한딱새18423.01.27
확정일자 좀 늦게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을 토요일에 해야하는데 확정일자는 주중에만 된다고 나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집은 아파트고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도 주중에만 가능한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넷 온라인 확정일자 신청 서비스의 제공시간은 365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확정일자 부여는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3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미리 임대차계약서 스캔1부를 준비하시기 바립니다.

    따라서, 평일 18시 이후와 주말, 공휴일에 신청한 확정일자는 다음 업무일에 부여됩니다.

    평일 16시 이후에 신청한 경우 처리량이 많을 경우 다음 업무일에 부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당일 부여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직접 부여기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하는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점유)와 전입신고가 이루어지고 확정일자가 포함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잔금 입주일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정일자는 행정복지센터, 등기소, 인터넷 등기소에서 가능하며 오프에서는 평일 업무시간중 접수합니다.
    인터넷 접수는 24시간 가능하지만 평일 업무중이 아닐 경우는 실제 부여일은 접수일이 아닌 다음 근무일이 됩니다.

    임차인이 대항력과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갖기 위한 요건은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점유이며
    만일 하나라도 늦어진다면 늦어지는 사이에 다른 채권 등 유효한 권리가 생겼을 때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온라인을 통래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월용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되기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월요일에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은 경매, 공매시 (대항력(전입신고+이사)+확정일자)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는 권리입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으면 최우선변제권에 의해 최우선변제금액을 0순위로 가장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은 다음날 0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는 당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두개다 되도록 일찍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