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살가운풍금조209
살가운풍금조209

아파트 매수 시 계약서 잔금일자 보다 일주일 빠르게 계약 완료 했을 때 전입 신고 안되나요?

아파트 매수 시 계약서 잔금일자 보다 일주일 빠르게 계약 완료 하고 (계약서 상 잔금 일자를 당길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할려고 미리 알아봤더니,

계약서 잔금 일자가 아니면 전입 신고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매도자 확인해도 안된다고 함)

등기 신청이나 기타 영수증으로 안되냐고 물어봐도 계약서상 잔금일자까지 기다리라는데 말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아파트 매수 시 계약서 잔금일자 보다 일주일 빠르게 계약 완료 하고 (계약서 상 잔금 일자를 당길 수 있다고 되어 있음)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할려고 미리 알아봤더니,

      계약서 잔금 일자가 아니면 전입 신고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매도자 확인해도 안된다고 함)

      등기 신청이나 기타 영수증으로 안되냐고 물어봐도 계약서상 잔금일자까지 기다리라는데 말이 되나요?

      ==> 동사무소 직원에 따라 잔금일을 고집하는 분들도 있고 매도인과 전화통화후 확인된 경우 업무를 처리해주는 직원이 있는 것이 현실읿니다. 따라서 후자인 경우 동직원에게 문제되는 사항이 없는 만큼 잘 설득하여 해결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에 잔금일을 협의하에 앞당기는거고

      매도,매수인이 동시에 전출,전입이 가능한데도 동사무소에서 안된다고 하시는건가요?

      동시이행관계라면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상 잔금일자를 삭선긋고 서로 날인해서 고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에서 잔금치를때 고치셨어야 했는데 요즘 전세사기때문에 모든게 까다롭습니다

      다시고치고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자체 잔금일을 변경,수정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