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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에 딸래미 서울 원룸을 계약하러 올라가는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계약할 집에 대한 최소한의 점검은 필수라는 건데요.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겉보기에 말끔해 보인다고 대충 보고 계약했다 집안 수리상태 수압, 난방, 누수 및 결로 여부, 곰팡이 확인, 교통 상황 등의 문제로 사는 내내 후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원룸 방음은 원래 안좋기 때문에 방음은 감안해야 됨)2.등기부 확인계역서상의 임대인과 건물주인이 일치하는지, 건물에 대출이 얼마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계약서는 집주인과 직접 작성하셔야 하는데요.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인 또는 관리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부동산 중개인이나 관리인이 보증금 액수를 달리하거나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속이는 등의 방식으로 돈을 가로채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시 집주인과 직접 계약하고 계좌 또한 임대인 명의인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집주인 출석없이 대리인이나 관리인 또는 부동산 중개인과 계약한다면 집주인에게 확인 전화해야함)4.계약기간 1년으로 설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2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1년 만 계약해도 2년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1년으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5.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 작성계약 종료와 계약 중 필요한 약정을 작성하면 추후에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원룸 내부 훼손에 관한 사항, 계약만료전 계약해지시에 관한 사항 등등)5.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원룸의 월세 보증금 또는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합니다.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최우선변제권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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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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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부동산 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신탁등기된 부동산을 임차하려고 할 때, 대부분의 경우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승낙이 있고 신탁회사로의 입금이 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위탁자인 시행사의 말만 믿지 말고 반드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확인 후 신탁회사에도 승낙여부 등을 확인해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 (신탁원부의 내용에 '임대차계약전 수탁사의 승낙을 받은 후 위탁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임대료 등을 수취할 수 있다'는 기재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르면 된다. 임차인은 계약전 수탁사의 승낙서 및 계약원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신탁회사에 계약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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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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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대항력 관련문의입니다.(잔금일)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짐을 모두빼면 대항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아니면 짐 일부가 있는 상태에서 청소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새임차인과 본인의 합의하에 입주청소 및 이사를 하는 것이고 임대인도 이부분을 알고 있는 사항이어야 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앞의 상황남기고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에 대한 확답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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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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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하기전에 확인하는 부동산등기부에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 전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부로 확인할 수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나에서는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쳐 6.25 이후의 소유권이 혼재되어 있는 등기부를 수정을 해야하지만 수정하려면 많은 인력과 비용 필요하여 수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조된 등기부를 모른채 매매하여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매수인의 잘 못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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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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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장 계약서 작성 후 세입자가 보증금 계약기간 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2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뒤에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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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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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투룸 월세 계약하려하는데 질문 잇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시 말소기준권리(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가등기, 경매개시결정 등)의 설정날짜와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는 임차인의 경우 최우선변제에 해당되는 기한과 비교해서 최우선변제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쉽게 대항력으로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있고, 우선변제권(대항력(전입신고+이사)+확정일자)으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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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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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조회해보니 근저당권은 있는데 거래가액이 안나와있는건 실거래신고를 안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후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 하지 않거나거짓 신고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됩니다.등기부 열람 또는 발급 과정에서 매매목록을 체크해서 열람 또는 발급하면 건물소유자가 거래한시기 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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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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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서 작성시복비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정 중개수수료임대차 등 (매매, 교환 이외의 거래)*거래 금액×상한요율(단, 이때 계산된금액은 한도액을초과할 수 없음)5천만원 미만 0.5% (한도액 20만원)5천만원이상~1억원미만 0.4% (한액액 30만원)1억원 이상~3억원 미만 0.3%3억원이상~6억원미만 0.4%6억원이상 0.8% 상한요율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정한 상한요율 이하에서 협의거래금액 산정- 전세 : 전세금-월세 : 보증금+(월 차임×100).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 차임×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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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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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의사표시 증거 중에 공인중개사에서 집 보러왔던 문자도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를 통보해야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의사를 통보(공인중개사에게 전달하여 임대인이 전달받는 것도 포함)를 해서 임대인이 확인하면 됩니다.정상적으로 의로통보를 했다면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계약만료 2개월이 지나 의사통보를 했다면 묵시적갱신의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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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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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구체적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용도, 임차보증금반환, 기존대출상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와 빌라, 다세대,다가구,단독주택 등만 해당이 되게 됩니다.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은 신청 불가합니다.대출 실행 후 심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인 1월30일 신 후 30 일 이내인 3월 1일 까지 주택구입 자금이 필요하다면 대출 실행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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