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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비 협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 전까지 부동산수수료에 대해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야지 추후에 부동산수수료문제로 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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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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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작성시 부가세??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세10%별도이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4%별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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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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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계약했을때 근저당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 을구에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을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의 120~130%로 설정되어있습니다. 대출금(채권최고액) + 총보증금(본인 보증금 포함)이 70~80% 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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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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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얼마까지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기관에따라 다릅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의 보증금액은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서울보증(SGI)의 보증금액은 아파트 제한 없고 그외 주택은 10억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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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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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에서 전세 반환금 언제쯤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일 다음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합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 등기(2주~1달 소요) 확인 후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신청(hug:전세계약 해지 또는 종료 후 1월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을 때)을 합니다. 1달~2달이내 보증기관으로부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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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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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물권인지 확인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관련 서적 중 권리분석 위주나 초보자를 위한 실전경매에 대한 서적을 찾아서 읽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예 : 난생처음 10배경배 (임경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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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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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상 계약만료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카톡이나 문자 또는 내용증명으로 계약종료 후 이사/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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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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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이 지난후 나갈때 바로 나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중일 경우 계약만료 2개월 전에 계약종료일에 이사간다고 통보하면 됩니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으로부터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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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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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가계약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도 계약금으로 보고 지급시 보증금, 월세, 잔금, 이사날짜(대략) 등 계약에 관한 정보를 인지했다면 가계약금 지급 후 임차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시 가계약금을 포기해야하고,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계약취소시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해야합니다. 하지만 계약금반환에 대해 약정을 했다면 계약취소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가계약금 지급 후 계약서 작성시 보증금에서 가계약금을 뺀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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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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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직거래시 주의할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최소한의 예방법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직거래이니 만큼 더욱 신중하고 귀찮더라도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1.주변 전세가와 매매가 확인2.신축 다가구 주택,빌라 등의 전세는 신중히 선택하기 (보통 시세를 알기 힘든 신축은 5년정도 지난 경우 선택하는 것을 추천)3.대출금(등기부상 채권최고액)+총보증금(본인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넘어가면 안전하지 않다고 봅니다.4.전세가와 매매가 같은 경우 신중히 선택(부동산시장이 안좋을 때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내려가거나 전세가가 계약했을 때보다 내려갈 경우 임대인의 사정에따라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수 있음)5.임대인진위여부확인하기(대리인출석시 임대인에게 전화하기)6.임대인이 신탁회사인 경우 신탁회사 도장을 찍어야됨.(대인인위임장 필요.)7.임대인 대출을 임차인 전세보증금을 받아 상환하는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말소 안할 경우 계약취소 및 보증금반환에 관한 문구작성하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하기전 대출등으로 권리순위에 불리하게 될경우 계약취소 및 보증금 반환에 관련 문구작성하기8.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요건을 갖추기9.불안하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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