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월세나 전세의 등에서 비데등이 고장난경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옵션제품의 고장이나면 거주함에 큰 불편함이 있기때문에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합니다. 하지만 적은비용으로 부품을 교체,수리를 하는 거라면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비데옵션제품일 경우 집주인에게 고장을 알려주고 수리요청을 해보시기바랍니다.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예:전등교체, 건전지교체, 변기커버교체, 수도꼭지교체 등)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예:보일러수리 및 교체, 누수, 벽갈라짐 등)
경제 /
부동산
23.01.12
0
0
전세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보장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를 받았다고 경매시 무조건 다른순위의 사람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우선 우선변제권을 가지기위해 대항력(전입신고+이사)+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우선변제권을 가지면 후순위의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우선변제권 효력발생일보다 선순위의 권리자가 있다면 선순위 권리자의 배당이 이루어 진후 남은 금액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2
0
0
잔세만료일에 이사를 가나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적힌 날짜 3월 8일에 이사가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3월 8일 전 또는 몇일 전에 3월8일 몇시에 이사간다고 알려주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2
0
0
고시원 원장이 바뀌어서 방빼달라고 통보를 받았어요! 어떻게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 상 새고시원 원장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전으로 대항력(전입신고+이사)을 가지고 있다면 대항력에 의해 거주를 주장할 수 있고, 이사비와 다음방구할때 부담해야하는 복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2
0
0
자취 이사할때 계약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만료전 계약해지시 새임차인구하는 것과 중개보수 부담에 관한 문구를 작성했다면 계약서대로 이행해야합니다.그것이 아니라면 계약만료까지 1개월 정도남은 상태라면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합니다. 하지만 보통 임대인은 임차인부담을 주장하여 새임차인을 구하라고 합니다. (*법원 판례에서 계약만료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주장한 임차인....임대인이를 중개보수를 부담한다.) 1달만 남은 상태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언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물어보고 임대인의 입장을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무료로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2
0
0
재개발은 시작부터 끝날 때 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 진행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1.정비구역에 지정되어야 합니다.재개발 지역은 해당 구역의 30년 이상 건축물이 전체 동수의 3분의 2, 연면적 60%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또한 구역 면적은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구역 소유자의 3분의2 이상이 동의, 동의자가 소유한 토지면적이 전체 구역의 2분1 이상이어야 합니다.2.추진위원회 구성-정비사업관리업자 선정, 설계자선정,변호사회계사 선정3.조합설립인가-시공자선정,교통영향평가기업체선정,법인등기,건축심의,교통영향평가재건축과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 자격을 받게 됩니다. 재개발의 경우 토지 or 건축물 or 지상권자만 돼도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뚜껑이라고 불리는 무허가 건축물에 살아도 재개발 조합원 자격을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은 해당 부지의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모두 가진 사람이, 동의를 해야만 조합원 자격을 얻습니다.4.사업시행인가-감정평가업체선정,분양대행업자선정,감정평가5.관리처분계획인가-철거업자선정, 관리처분총획6.이주 및 철거-감리자선정7.착공-일반분양8.입주 및 분양 처분의고시-등기촉탁9.조합해산, 청산
경제 /
부동산
23.01.12
0
0
전세 재계약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계약갱신 계약서 작성시 대필료를 지불합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마다 대필료 금액이 상이합니다. 계약서에 부동산직인이 찍히기때문에 부동산의 잘 못이 있을 경우 부동산이 일정부분 책임을 집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2
0
0
전세 만료전 복비는 어느쪽이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1998.7.1선고97나55316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정도 남았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공제한 것은 잘 못된 것이며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저그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출할 것이니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 유권해석 2002.1.18전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하였더라고 이것은 임대인과 전임차인 사이에 처리될 성격이라는 해석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즉 임대인과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나, 임대 기간 내에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약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함.법제처 유권해석 2009.12.14중개의뢰인이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데 기존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설사 전 임차인이 중개업자에게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외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중개외뢰에 관한 정보를 중개업자에게 알리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외뢰인은 중개대상물의 규모, 거래예정가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등이 이에 해당함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전 임차인은 중개의뢰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개월 이하는 임대인이 확실히 부담하라는 판례로 볼 때,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적당한 선에서 분담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요청해보시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대로 하면 분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만, 그러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중도 해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눈치를 계속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존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봅니다. 빠른시일 내에 새임차인을 구하고 보증금 반환받고 나가서 임대인간임차인간 다툼없이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2
0
0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고 전월세 신고도 별도로 해야합니다. (전원세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전월세신고는 현재 계도기간으로달 올해6월 달부터 보증금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시 신고의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2
0
0
전세로 살고있는데 등본에 압류(체납집세과)라고 기재되어있네요...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종료일까지 기다려도 임대인이 연락이 안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만약 계약종료 후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야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등기가 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 가면 됩니다. (처음 에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날짜로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 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고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문에 의해 강제집행(경매)을 하면 됩니다.아니면 세금 미납으로 공매나 경매로 진행되기를 기다립니다.본인이 등기부상 압류보다 선순위일 경우 낙찰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모두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올해 4월달부터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당해세(국세,지방세)보다 임차인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됨)
경제 /
부동산
23.01.11
0
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