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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1.12

전세계약을 하고나서 아무말도 없으면 자동연장인가요?

이제 곧 전세계약을하고 만료가 다가오는데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이어나가고싶은데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주인한테 이야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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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기가 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계약만기 6개윌 2개월전까지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변경을 통지해오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임차인은 계약의 연장을 원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더 유리하니, 임대인의 통지해오지 않는 이상, 만기히 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더 유효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얘기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가능하기에 가만히 지켜보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기간 내 아무런 말이 없이 지나가면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 연장에 관한 의사통보를 안 한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작성 안해도 되고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됩니다. 전에 받은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체적으로 임대인이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다보면 묵시적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되는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