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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벌잡이216
전세 및 월세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아무말이 없어 계속 살고 있는데 이럴 경우 자동으로 1년 연장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말이 없다가 기간이 지낫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를 당할 수도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그리운푸들64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자동연장이 됩니다.
다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연장의사를 밝히시는게 좋습니다.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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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일하는베짱이74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집 주인에게서 아무런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이 된 것입니다.
그냥 그대로 거주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 말이 없다면 기간이 지났다고 강제 퇴거를 당하지는 절대 않습니다.
골드노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양측에서 계약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면,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갱신됩니다.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면 보증금이나 월세 등 주요 조건이 그대료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