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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저어새74
현명한저어새7423.01.11

전세 만료전 복비는 어느쪽이 지불하나요?

전세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이사를 하게 되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는 집주인과 세입자 중 어느쪽에서 지불을

해야 하는지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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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의 중개수수료는 위약금의 일환으로 임차인의 부담으로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서울중앙지방법원1998.7.1선고97나55316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정도 남았음.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공제한 것은 잘 못된 것이며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저그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출할 것이니 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 유권해석 2002.1.18


    전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 하였더라고 이것은 임대인과 전임차인 사이에 처리될 성격이라는 해석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즉 임대인과새로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나, 임대 기간 내에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약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여 처리함이 타당함.


    법제처 유권해석 2009.12.14


    중개의뢰인이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데 기존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설사 전 임차인이 중개업자에게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중개를 외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의 중개외뢰에 관한 정보를 중개업자에게 알리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중개의뢰인은 중개외뢰인은 중개대상물의 규모, 거래예정가격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등이 이에 해당함을 예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전 임차인은 중개의뢰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개월 이하는 임대인이 확실히 부담하라는 판례로 볼 때,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적당한 선에서 분담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요청해보시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대로 하면 분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만, 그러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중도 해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는 이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눈치를 계속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존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방법으로 협의를 봅니다. 빠른시일 내에 새임차인을 구하고 보증금 반환받고 나가서 임대인간임차인간 다툼없이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 대한 부분은 계약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 중 이사로 인한 중도해지시 이에 책임이 있는 쪽에서 상대방 동의를 위해 중개비용등을 지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중개수수료를 내는 조건으로 중도해지를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상대방 동의를 위한 조건으로 제시하는 것일뿐 사실상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