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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굴뚝새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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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보장대상이 되나요?

최근 깡통전세라는 말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세를 든 세입자들은 확정일자를 받았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보장대상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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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에 선순위대출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았다해도 후순위가 됩니다.

      계약시 그부분을 잘살펴서 하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경매시 무조건 다른순위의 사람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우선변제권을 가지기위해 대항력(전입신고+이사)+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우선변제권을 가지면 후순위의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효력발생일보다 선순위의 권리자가 있다면 선순위 권리자의 배당이 이루어 진후 남은 금액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