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보장대상이 되나요?
최근 깡통전세라는 말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전세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전세를 든 세입자들은 확정일자를 받았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 보장대상이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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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에 선순위대출이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았다해도 후순위가 됩니다.
계약시 그부분을 잘살펴서 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경매시 무조건 다른순위의 사람들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우선변제권을 가지기위해 대항력(전입신고+이사)+확정일자의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우선변제권을 가지면 후순위의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 효력발생일보다 선순위의 권리자가 있다면 선순위 권리자의 배당이 이루어 진후 남은 금액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