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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며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였으며 도중에 집주인 바뀌었는데 전세금 못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전세지킴보증은 안된다고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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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하여도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기 때문에 다른 우선채권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최악의 경우에는 임대차목적물을 경매하여 추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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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는 것이고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과 더불어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고 우선 변제 순위와 기존 근저당권 등 설정 시기를 비교하여 실제 경매가 진행될 때 본인이 어떠한 순위로 얼마만큼 배당받을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