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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를 낼때 받는 사람도 양도세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부동산을 파는 사람)과 매수인(부동산을 사는 사람) 간 매매를 합니다. 양도세는 취득시점의 가격에서 매매시점가격의 차익에 세율을 적용해서 부과하는 세금으로매도인(부동산을 파는 사람)이 양도세를 부과합니다.매수인은 부동산을 취득하기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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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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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허그에반환청구를 하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송달 후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 결정되면 결정정본이 발송됩니다. 결정정본이 발송되고 도달이라는 부분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정본이 발송되어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되기까지 최소 1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부동산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에 사건을 접수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대법원폼헤이지에서 다운로드가능) , 임대차계약서(전입신고, 확정일자 필수), ㅈ민등록초등본(주소이력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임), 부동산의 표시(등기부 표제부에 나오는 내용), 건축물형황도(세움터홈페이지나 임대차계약서가지고 구청지적과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발급),반송된 내용증명 사본, 임대인주민등록초본, 거주사실확인서, 신분증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등기된 것을 확인하고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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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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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개수수료비용 얼마 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 (월세 × 100) ] × 요율 계산시 월세+관리비 10만원 합해서 계산할 경우[70만원 +(70×100) ]× 0.4% = 282,800원 (부가세 별도 10% -> 28,280원) 합계 311,080원(부가세 별도 4%(간이과세자) ->11,312원) 합계 294,112원계산시 월세 60만원으로 계산할 경우[70만원 + (60×100)] × 0.4% 242,800원(부가세 별도 10%(일반과세자)-> 24,280원) 합계 267,080원(부가세 별도 4%(간이과세자) -> 9,712원) 합계 252,5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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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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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모두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전입신고+이사 이 두가지 요건이 충족했을 때 효력이 발생) 임차주택이 매매나 경매 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낙찰자)에게 계속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새집주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하면 이사가라고 해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새집주인의 주장을 무시하고 계속 거주하면 됩니다. 그리고 선순위의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법원에서 보증금을 전액배당받지 못한 경우 낙찰자가 나머지 금액을 반환 할 때까지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배당요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경우 낙찰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한 인동명령은 무조건 기각됩니다. 그리고 경매시 대항력이 있고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을 0순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0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 (대항력 + 확정일자 이 두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효력이 발생)경매나 공매시 배당신청한 임차인이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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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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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비가 너무 빠져서 빠진금액만큼 재계약히려고 하는데 부동산에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계약 연장에 관해 임대인에게 의사통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차임증감청구권에 의해 감액청구도 가능합니다. 현재 전세시세가 인하 중이라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이내로 협의사항이지만 시세를 보고 5%을 초과하여 협의하고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계약서를 부동산에서 작성시 대필료를 임대인 임차인 합셔서 지불합니다. 대필료 금액은 법에서 정한 금액이 없어 부동산마다 다 다릅니다. 부동산 방문 전 문의해보시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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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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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안줘도 된다고하는데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사용자: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관리주체는 아파트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9항).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소유자가 임대를 하고 있어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납부했다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장기수선충담금 총납부내역을 뽑아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보여주고 총금액을 돌려받거나 전세보증금에서 빼고 받거나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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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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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돌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2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6조의2제1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제2항).현재 본인은 묵시적갱신으로 계약 진행 중이므로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의사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되기 전 새임차인을 빠른시일 내에 구하면 일찍 보증금을 돌려받아서 이사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는 임대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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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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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스스로 월세 계약할 때 조심해야 할 것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미성년자 혼자 계약하고 추후에 법정대리인이 이를 알고 계약해제를 주장한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임차인이 지불한 총월세를 임대인은 반환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도 임대인 임차인 신분증을 확인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미성년자라면 부모님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정대리인, 미성년자와 계약시 보증금과 월세는 부모님 이름으로 송금하고, 계약서에는 미성년자의 이름을 쓰고 사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이름으로 전입신고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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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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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역전세시 실제 계약은 어떤 방식으로 체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사정이 아니어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을 때 전세보증금을 인하하고 관리비 지원 또는 임차인이 전세대출하였다면 대출이자 지원 +관리비 지원 등으로 연장 협의를 합니다. 계약갱신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구체적이고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만 작성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동안(0000년00월00일~0000년00월00일) 매월 관리비(아파트라면 관리비고지서상 금액)를 지불한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에 임대인과 임차인 간 동의하고 임대인은 매월 00을 임차인의 전세대출이자(금액)를 임차인 계좌(00은행 계좌번호 이름 )로 송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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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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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라고 돼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빨간줄이 그어져 근저당권설정이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전세집에 집주인이 해당전세집을 담보로 대출 받을게 없습니다. 등기목전에 순위 8번의 근저당권설정 등기 말소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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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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