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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서 세대주 변경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재 작성시 대필료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대필료는 없으므로 부동산에 요구하는 금액을 지불합니다. 보통 5~10만원(그 이상도 있음)정도 입니다. 부동산 직인이 찍히는 것이기때문에 분쟁이나 소송시 부동산의 잘 못이 있을 경우 부동산이과실비율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마음씨 좋은 소장님을 만난다면 금액 지불없이 작성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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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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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와 부동산이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 인상은 대출인상으로 이어집니다. 대출을 활용하는 부동산투자나 실거주를 하는 경우 높은 대출이자에 상당한 부담을 느낍니다. 현시점 은행마다 대출이자가 다 다르지만 6%에서 최대8% 인점을 볼 때 3억 대출시 대출이자 6%일 경우 매월 150만원이 이자로 나가고, 4억 대출시 200만원이 나갑니다. 이자상환에 부담을 느껴서 매수를 못 하고 이에 따라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공급은 그대로거나 많아지고 매수심리 위축으로 수요는 줄어들어부동산 가격은 더 하락합니다. 그리고 더 하락할 것이란 심리로 매수하지않고 관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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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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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살다가 중간에 이사를 할 경우에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는 계약기간과 계약조건이 있고, 상호간 합의로 체결되어 계약내용을 지켜야합니다.통상적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구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임차인이 구해져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법원 판례에서도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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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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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말을 들어서 그런데 오피스텔은 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분양시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로 구분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말그대로 주택입니다.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임차인에게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임대하여 전입신고 불가 조건으로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경우 분양시 건물부분에 대한 부가세 10% 받은 것은 반환해야 하고 주택수에 포함되어 주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주거용 오피스텔로 유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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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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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침해 기준이 있나요? ㅋ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로 비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위원회를 구성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건설사에서 피해를 조사하고 각 토지소유자에게 차등적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일조이익은 주거 등에서 햇빛을 쬘 수 있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 일조의 기준은 건축법에 따라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는 경우 거리 기준의 하나로서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 확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①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②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위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 일조이익 침해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조망이익은 기본적으로 탁 트인 하늘을 볼 수 있는 천공조망을 비롯하여 자연적, 역사적, 문화적 경관을 조망하여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조망적 이익 내지 환경적 이익을 말하며 이를 방해, 침해받는다면 조망권 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조망이익의 인정기준은 일조이익 침해의 인정기준에 비하여 더 엄격한데, 판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성립되어야만 법적인 보호의 대상으로서 조망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조망이익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침해를 주장할 부동산이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하고 있어야 합니다① 전망가치가 있는 경관이 존재할 것(경관의 객관성)② 당해 장소의 가치가 경관전망에 의존하고 있을 것(장소 가치의 경관 의존성)③ 전망부지가 주변 토지 이용과 조화를 이룰 것(토지 이용의 조화)④ 전망의 혜택을 받는 자가 당해 장소를 점유·사용하는데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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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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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전 전출 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새인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합니다. 청소비나 중개보수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2.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계약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2.와 같은 요구의 계약 해지에 동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과 같이 임대인과 협의하여 방을 뺍니다. 3.임대인과 협의되면 본인이 주변 여러 부동산에 말해놓으면 됩니다.임대인은 급한게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빨리 움직여서 새임차인을 구하는게 낫습니다. 새임차인이 구해지기까지 월세는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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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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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부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권 1회 사용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며, 첫 계약 (2년) + 계약갱신 (2년) 후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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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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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대출이 집주인에게 영향을 주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주인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지 못 합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이 부족하여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은 세입자의 능력을 심사 후 부족한 전제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송금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만료 시 집주인은 세입자가 아닌 은행에 받았던 금액을 반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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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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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입찰보증금이 있습니다. 최저매각가의 10%가 경매입찰 보증금입니다. 유찰이 안된 신건 아파트 경매의 경우 임찰보증금 1억이 되겠습니다. (재매각의 경우 입찰보증금 20~30%이니 재매각인지 확인해야합니다)입팔표 작성 시 왼쪽에 입찰 가격을 적고 오른쪽에는 보증금을 적으면 됩니다. 경매 입찰보증금 봉투가 있는데 법원 건물 은행에서 한장의 수표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1천원이라도 모자라는 경우 낙찰을 받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경매에서 패찰 될 경우 계약금 입찰보증금은 전액 돌려줍니다. 낙찰이 된 후 취소하고 싶다면 입찰보증금을 포기한 후 낙찰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한 입찰 보증금은 배당금에 포함한 후 채권자들에게 줄 배당금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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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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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가 오늘부터 조금씩 내리는거 같은데 부동산은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미국에서 금리인상을 올해 상반기까지 있을 것으로 발표했었습니다. 그리고 금이 인상률은 경기상황을 지켜보면서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금리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는 올해 상반기까지 금리인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것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이 상반기까지 이어진다면 대출금리 또한 인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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