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다가 중간에 이사를 할 경우에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전세를 살다가 사정이 생겨서 2년을 못 채우고 1년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 위약금을 내고 이사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에 지금 집을 매물로 내놓고 들어올 사람을 구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그게 상도덕에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전세를 살다가 사정이 생겨서 2년을 못 채우고 1년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 위약금을 내고 이사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에 지금 집을 매물로 내놓고 들어올 사람을 구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그게 상도덕에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상호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합의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기간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대로 기간의 이행을 요구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상호 절충을 하게 되는데요
중도해지로 임대인이 입은 손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 등 이사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을 원인 제공자인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 입니다.
임차인도 중도에 보증금을 회수받고 임대인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여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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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의 주장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효력은 만기일까지 유지되고 이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에따른 손해에 대한 부분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의 해지동의를 받기위해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게 대부분이지만, 이를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계약해지 자체가 불가합니다, 즉 다음 임차인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중개수수료도 지급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계약이라는 서로간의 약속을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해지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에 대한 보상은 당연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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