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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유목민
선한유목민23.01.04

전세를 살다가 중간에 이사를 할 경우에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전세를 살다가 사정이 생겨서 2년을 못 채우고 1년만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 위약금을 내고 이사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부동산에 지금 집을 매물로 내놓고 들어올 사람을 구하고 나가라고 하는데, 그게 상도덕에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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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은 상호 지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합의한 것으로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기간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대로 기간의 이행을 요구하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상호 절충을 하게 되는데요
    중도해지로 임대인이 입은 손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중개수수료 등 이사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을 원인 제공자인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 입니다.

    임차인도 중도에 보증금을 회수받고 임대인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여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 전 이사를 하고자 한다면 임차인분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반환 받기 쉽습니다. 2년계약하고 1년 살았는데 임대인이 이사가라고 하면 세입자분도 이사 못 간다고 할겁니다.

    상도덕과는 별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임대인의 주장이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효력은 만기일까지 유지되고 이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에따른 손해에 대한 부분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의 해지동의를 받기위해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는게 대부분이지만, 이를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계약해지 자체가 불가합니다, 즉 다음 임차인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중개수수료도 지급하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계약이라는 서로간의 약속을 중간에 개인사정으로 인해 해지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에 대한 보상은 당연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은 서로의 약속이고 지켜야 하는것입니다.

    못(안) 지켰을때는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법적 의무를 지는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못지키게 됐을때는 상대방에게 피해가 안가겠금 해주는게 도리입니다.

    그 도리가 관례화 된게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위약금 대신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내는것으로 정해진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과 계약조건이 있고, 상호간 합의로 체결되어 계약내용을 지켜야합니다.

    통상적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를 구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새임차인이 구해져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송금하면 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법원 판례에서도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한다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