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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참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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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침해 기준이 있나요? ㅋ

저희집 옆에 롯데캐슬이 들어오는데 30층 규모로 들어온다는데 조망권으로 보상받을수 있나요? 준공 전에 건물이 착공하여 올라가야지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조망건 침해의 경우 예상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닌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 즉,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망의 가치가 있는 경관이 우선적으로 존재해야하며, 해당 건물의 가치가 그 경관과 조망에 상당하게 의존하고 있어야 할 필요까지도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이 내 앞에 높은 건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수인한도를 넘어선 경우 손해배상도 가능하지만 법적 분쟁인 만큼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등 전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상담받아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로 비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위원회를 구성해서 피해보상을 요구하면 건설사에서 피해를 조사하고 각 토지소유자에게 차등적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일조이익은 주거 등에서 햇빛을 쬘 수 있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 일조의 기준은 건축법에 따라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는 경우 거리 기준의 하나로서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 확보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르고 있습니다.

      ①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②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위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한다면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면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아 일조이익 침해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망이익은 기본적으로 탁 트인 하늘을 볼 수 있는 천공조망을 비롯하여 자연적, 역사적, 문화적 경관을 조망하여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조망적 이익 내지 환경적 이익을 말하며 이를 방해, 침해받는다면 조망권 침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망이익의 인정기준은 일조이익 침해의 인정기준에 비하여 더 엄격한데, 판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성립되어야만 법적인 보호의 대상으로서 조망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망이익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침해를 주장할 부동산이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만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① 전망가치가 있는 경관이 존재할 것(경관의 객관성)

      ② 당해 장소의 가치가 경관전망에 의존하고 있을 것(장소 가치의 경관 의존성)

      ③ 전망부지가 주변 토지 이용과 조화를 이룰 것(토지 이용의 조화)

      ④ 전망의 혜택을 받는 자가 당해 장소를 점유·사용하는데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