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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4

월세 중도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월세로 빌라 들어갔는데 한 달 정도 생활하다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월세 2년 계약을 중도 해지 해야 하는데 중도 해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계약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되니 만기시까지 월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아 이사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시고 세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면 이주하셔야 보증금반환 받을 수 있고 월세와 공과금 중개수수료도 부담해야 됩니다.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세입자를 구하셔야 해요.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임차인 들어올 때까지 계약기간내에서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도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시 임대인은 계약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봅니다.

    법원 판례에서도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시 중개보수를 부담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