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부동산 계약만료전 퇴실할 경우?
현재 월세로 빌라에 거주하고있습니다.
당초 계획인 1년계약 과 달리
이전에 퇴거하실 어떤 제약이 있나요?
어떤 단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이 되기전에 퇴실하시는 경우에는 계약일이 될때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월세와 관리비도 지불하셔야 합니다.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속이므로 약속을 위반한 측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여 후속세입자를 구하고 후속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찾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중도해지는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이 해지의 조건으로 요청하는 부분을 충족시키셔야 하며, 해당 조건은 임대인의 따라 달라지기 떄문에 확정된 위약사항도 케이스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정도로 합의를 하게 되지만, 임대인이 남은 기간 월세에 대해서 일부 지급을 요구할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인과 협의를 먼저 해보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조건이 아닌 거부의사를 통지하면 사실상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나가게 된다면 먼저 임대인께 통보를 하고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부동산 수수료도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
만기전에 방을 비워놓고 나가게 된다면 월세도 만기까지 내야 합니다
그런부분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보다 일찍 퇴거 하시는 경우 보증금을 만기 때 돌려 받으실 수 있으며, 그 동안 월세도 줘야할 상황까지 올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은 이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즉 거주를 하든 안하든 계약기간까지 월세와 관리비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아닌 경우 다른 세입자를 구해주고 나오시면 되지만 임대인과 우선 협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