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리 퇴거후인데 월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이 살고 있는 빌라 아래층에 방계약을 작년11월~올해 11월 말까지인데요. 부동산에 9월말경에 조금 미리 퇴거한다고 집주인도 동의를 했구요. 미리 10월초에 나온 상태인데요. 도시가스,전기 다 차단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 나머지 월세를 계속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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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이 아직 안니갔인면 만기까지 월세와 관리비 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만기때 보증금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간에 입주 한 경우가 아니라면 계약기간까지는 당연히 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일보다 먼저 합의에 의해 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했다면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확실하게 계약종료일보다 먼저 계약이 종료되는 것에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계약종료 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답변드릴께요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인과 어떻게 할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질문자님의 사정에 의해서 퇴거를 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이 기간 이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 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