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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와 연립주택.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주택공동주택(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연립주택 : 주택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 합계가 660㎡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다세대주택 : 주택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층수로 판단하고,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바닥면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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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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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벽지를 손상시켰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벽지를 확인 후 협의해봐야 합니다. 임대인이 똑같은 벽지를 현재 구할 수 없어 전체 새로 도배를 해야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부분도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임대인 분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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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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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 있는데 장판이 찢어진 것을 보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본인이 이삿짐센터에 비용보상을 청구해서 원상복구하거나 본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계약 종료로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차물을 보존해야 한다(민법 제374조)이에 관해 대법원도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봤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해 목적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채무가 발생하고,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한다(대법원 판결 91다22605, 2 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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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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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또는 매매를 부동산을 통해서 할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매매5천만원 미만 0.6% (중개보수 상한액 25만원)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중개보수 상한액 80만원)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15억원 이상 0.7%주택 임대(전.월세)5천원 미만 0.5% (중개보수 상한액 20만원)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중개보수 상한액 30만원)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15억원 이상 0.6%오피스텔 전용면적 85m2 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ㅂ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갖춘 경우매매. 교환 0.5%임대차 0.4%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교환.임대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로 결정함.주택.오피스텔 외 (토지, 상가 등)매매.교환.임대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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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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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임대인과 임차인 간 직접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기존계약서에 수정하시는 거면 특약사항에 본계약은 계약갱신에 의한계약이라는 문구와 계약서 수정에 관한 문구를 작성하기바랍니다.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0순위로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소액임차인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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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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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후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 565조 제1항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매수인)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매도인)는 그 배액에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매수인과 협의 또는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사정으로 계약을 취소하기때문에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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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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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연장 안하려면 몇개월 전에 말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 6개월~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연장 안하는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큰 금액이라면 요즘같은 때에는 6개월 전에 이야기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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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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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원룸계약무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과 협의하여 동의한다면 계약해지하고 이사가면 됩니다. 집주인이 동의를 안한다면 본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하는 것으로 본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를 하여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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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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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법 개선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B집을 매수한때로부터 3년이내 A집을 매도해야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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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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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9년정도 되었는데 하자보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래 윗층, 옆집으로 촘촘히 연이어진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특성상 누수의 원인을 찾기 어렵다보니 빨리 보수가 되지 않아 피해가 오래가고, 누수의 책임자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먼저 누수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탐지되어야 수리가 가능한데, 원인탐지가 매우 어렵고, 원인을 확인하더라도 이미 완공된 아파트의 상당부분을 철거하고 보수해야 하다 보니 수리비가 만만찮게 들기도 합니다. 심지어 누수의 원인이 밝혀졌다 해도 워낙 큰 공사를 해야 해서 사실상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또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책임을 지울 수 있는데, 누수하자가 윗층의 바닥이나 화장실 같은 전유부분에서 생긴 것인지, 아니면 건물 외벽, 옥상이나 배수관 등 공용부분에서 생긴 것인지 여부부터 알기 어렵습니다. 전유부분에서 생긴 것이면 윗층 소유자가 책임져야 하고 공용부분에서 생긴 것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책임 져야 하겠지요. 그리고, 윗층에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 책임인지, 소유자 책임인지 여부도 문제이고, 윗층 소유자가 누수의 원인이 된 공사를 해 주지 않을 때 어떻게 강제할 수 있을까도 문제됩니다.아파트가 준공된지(사용검사 받은지) 5년 이내인 아파트는 누수하자에 대해 ‘시공사’(사업주체, 시행사가 1차적 책임을 지지만 최종 책임은 시공사가 지게됨))가 기본적으로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설계 잘못 때문이라면 설계자가 책임 질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시공사에 대해 위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하자보수청구를 하고,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아파트가 준공된 지 5년이 지나 더 이상 시공사에 누수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면, 이제는 누수를 야기한 원인제공자인 윗층 전유부분 소유자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즉, 구분소유권으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인 아파트의 소유권은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과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전유부분의 하자는 각 구분소유자가 책임지고, 공용부분의 하자는 전체 구분소유자가 공동책임져야 하지만, 보통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인 관리소장)가 나서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수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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