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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수달54
고결한수달54

부동산 양도소득세법 개선되나요?

A집 : 17년 6월 구입

B집 : 22년 6월 구입


A집 전세 , B집 현 거주 중


22년 구입 시점 기준 양도소득세법 으로 보면

3년 내 A집을 팔아야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기준 적용되나요?


세법이 바뀔거라는데 잘이해가안되서..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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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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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있다가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비조정지역에서는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인지하고 계신대로 B주택 구매시점으로부터 3년내 A주택을 매도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세법의 개정에 대한 예고는 아직 없으므로 예단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