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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가보다 낮은 매매 거래는 어떤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그래서 깡통전세가 늘어 나고 있습니다.깡통전세란 전셋값이 매매값에 근접할 정도로 높아, 집값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전세금,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집을 말합니다.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은행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입한 이후 주택시장 침체, 주거 관련정책 변화(조세, 금융 등) 등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 소유자는 집값 하락과 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까지 이중 부담을 지게 됩니다.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집주인이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은행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저당권과 보증금 등의 합이 매매시세를 넘어, 임대인 파산·부도 등으로 주택이 경매에 낙찰된다면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로 인해 세입자들은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최소한의 예방책으로는 입주 직후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집의 시세를 대략이라도 파악해보시길 바랍니다. 통상 전세가+대출액이 시세의 70%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판단합니다. 신축 빌라는 전세로 들어가는 걸 피해야합니다. 최소한 5년 정도 된 주택을 골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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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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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못쓰게 하려면 언제까지 세입자에게 얘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통보기간은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임대인은 본인 거주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참고]집주인이 본인이 살겠다며 계약갱신을 거절 후, 몇 달 뒤 매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법원이 판결내렸습니다.법원은 집주인이 “들어와 살겠다”며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절했다가 몇 달 뒤 집을 팔았더라도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만 ‘매매’는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아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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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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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없었던근저당설정이매매후나타나면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럴 경우 어쩔수 없이 선생님께서 전주인의 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대출을 갚지 않는 다면 경매를 진행할 겁니다.그리고 경매를 진행하든 안하든 선생님께서는 이전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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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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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보일러 수리요청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는 ‘임대인은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집주인은 세입자가 사는 동안 건물을 문제없이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다.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고칠 수 있는 부분 샤워헤드, 전등, 배터리, 변기커버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지만, 그 외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하고 고치기 어려운 부분 누수, 오래된 배수관 막힘, 변기교체, 보일러 수리 및 교체, 벽갈리짐 등은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보일러가 노후나 불량으로 고장이 났다면 집주인이 수리 비용을 내야 합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고장 사실을 알린 뒤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서 우선 고친 뒤 수리된 시설의 사진과 영수증 등을 챙겨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해도 됩니다. 보일러 수리 중 적은 비용으로 부품교체를 한다면 충분히 임차인이 비용부담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분쟁을 줄이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보일러 고장(동파) 관련 주택임대차 배상책임 분쟁 조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이 기준에 따르면 동파사고의 책임이 있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비율은 보일러 내용연수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상으로 7년인 점을 감안해 구입 이후 감가상각율을 적용해 내용연수별 배상기준을 정했습니다.사용기간이 경과할수록 세입자의 부담비율은 점차 줄어듭니다. 또 보일러 내용연수인 7년이 지나면 원칙상 세입자는 배상의무가 없어집니다.하지만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닌 권장 사항으로 참고해 시설물 파손 여부와 당시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집주인과 세입자의 과실 여부를 따져 부담비율을 합의하는 게 좋습니다. 또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계약 때 특약 사항에 시설물 수리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민법 374조는 '세입자에게도 임대차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선관주의의 의무)로서 임차 주택을 보존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관주의의 의무는 본인의 물건을 관리하는 것처럼 빌린 시설물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입자에 의해 곰팡이가 생겨난 원인을 찾아낸다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세입자와 원만한 합의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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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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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도어락을 교체했을시 퇴거할때 원상복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열세방식에서 도어락으로 바꾸어서 이사간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득이기때문에 임대인은 그대로 두어도 된다고 할 겁니다.원상복구하라는 임대인은 없을 겁니다. 임대인과 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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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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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이 초토화 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신이 아닌이상 저점을 알 수도 없고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갈지 안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미국의 2023년 상반기까지 금리인상을 발표했고 금리 인하 시기를 기다려봐야 되고 2023년 부동산정책 변화와 맞물려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지켜봐야합니다. 많은사람들이 내년에도 부동산가격 하락을 예상하고 있으며 어느시점까지 하락할 것이라곤 예상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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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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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도어락 설치하고 이사할 때 놔두고 가라는 입주자?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에 설치되어있던 열쇠가 재설치가 된다면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야하므로 재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해체,교체 등을 할때는 항상 임대인과 상의한 후 해체,교체를 하시는게 추후에 분쟁이 없습니다.열쇠 재설치가 안 된다면 원상복구비용을 임차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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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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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전세비보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 현상을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지고, 계약만료 시점에 임대인이 반환할 전세보증금 마련하지 못 한다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 소송으로 승소 판결난 뒤 강제집행(경매)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위해 적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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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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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입주 전 계약파기에 대해 궁금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입금하지 않고 계약금37만원만 입금한 상태라면 계약금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간혹 좋으신 임대인분은 계약금을 돌려드리기도 합니다. 새임차인은 구하실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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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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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잘나가게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경기도 안 좋고 부동산경기도 안좋고 겨울에는 비수기이다보니 여러가지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전세나 월세가 많이 저렴하지 않으면 계약하기까지 조금 기다려야됩니다.빠른 시일 내에 새임차인이 구해지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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