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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원룸 입주 전 계약파기에 대해 궁금점이 있어요

200/30 관리비 7입니다.

계약금으로 37만원 입금했고 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이 생겨 입주전 계약 파기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금 포기는 당연한데

복비를 제가 또 주고 방을 내놓아야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혹은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계약금의 포기만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단,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아닌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인한 거래 파기시에는 해당 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만 지급하고,

      입주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입주를 했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도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파기와는 별도로 중개수수료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계약과 중개수수료는 다른 행위의 계약입나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전 계약 파기이면 계약금만 포기하면 그만입니다.

      아직 잔금도 안했고 입주도 안했는데 다음세입자를 구해야 할 의무 같은것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입금하지 않고 계약금37만원만 입금한 상태라면 계약금 돌려받는 것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간혹 좋으신 임대인분은 계약금을 돌려드리기도 합니다.

      새임차인은 구하실필요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