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월세계약 조기종료, 위약금, 일할계산 질문입니다!
원룸 월세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조기에 종료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1, 8월까지 계약이지만, 7월에 방을 빼야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집주인께는 6월즈음에 재계약은 힘들 것 같다 통보해두고 7월에 빼는지, 8월에 빼는지 따로 이야기는 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했을 때, (아직 계약기간이 남은)7월에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해 7월 내 퇴거를 요청하게 되거나, 혹은 세입자와의 협의를 통해 7월 내 퇴거를 하게된다면 위약금은 누가 지불해야 하나요?
2, 또한 월세 지불일이 매달 30일임을 가정했을때, 마지막달 20일에 퇴거하게 되면 10일치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