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에서 이사를 하려는데 한달 전 통보로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원룸 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최초 계약은 2024년 1월 17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에 전화 통화로 7월까지 6개월 연장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연락없이 11월이 됐고 제가 11월에 취업으로 이사 예정이라 11월 14일에 11월 월세까지만 납부하고 퇴거 의사를 전달한 상황입니다. 집주인 측에서는 12월 월세까지 납부를 요구하는 상황이구요
질문 사항:
1. 계약 형태 및 해지 통보 기간
2025년 1월 전화 통화 합의가 '재계약'인지 '묵시적 갱신'인지 궁금해요
재계약이라면 7월까지의 단기 재계약도 2개월 전 통보 원칙이 적용되는지 궁금해요
제 경우 11월 월세까지만 납부하고 퇴거가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2. 전대 가능 여부
11월 25일부터 방을 비우는데, 12월 월세를 내야 한다면 그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소액으로 방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만약 월세를 낸다면 1월 16일까지가 계약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3. 집주인의 방 출입 권한
새 세입자에게 방을 보여주기 위한 집주인의 출입이 언제부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