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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개미새253
착실한개미새25322.12.23

월세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이사가려구요

오피스텔 원룸 월세계약해서 3년 남짓 살았는데 이사생각하고 있어서요

계약기간이 2년인데 2년 됐을때 별다른 얘기없어서 그냥 살았는데 자동연장된거겠죠?

1년씩 연장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기간 이후에는 아무때나 방을 뺄 수 있는건가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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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은 2년간 입니다.

    계약기간 만기시 임대인도 임차인도 쌍방에 대하여 계약의 갱신거절이나 계약의 갱신청구권 행사 등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일어납니다.

    본계약 2년에 이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그러나,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 받고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때 임대인과 임차인 아무런 말없이 지나갔으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언제든 나가겠다고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거요청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재계약에 대한 언급 없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자동갱신 처리되었습니다. 직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통상 2년 계약을 많이 하므로 2년간 더 거주가 가능합니다)

    퇴거 가능 시기는 임대인에게 통보 후 최소 3개월 뒤에 가능합니다. 다음 임차인을 구하거나 보증금을 마련할 시간을 준비해주기 위함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계약후 아무런 의사표현이 없었당션 자동갱신 상태입니다.


    이때 임차인은 원하는시기 언제든지 나갈수 있습니다.

    단 통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되어 계속 지내시다가 나간다고 하시는것 같네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계약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만료가 됐을 때 전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다면 임대차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묵시적갱신이라 표현하며,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거주 후 묵시적갱신된 상태입니다. 묵시적갱신 후 중도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새 임차인을 구하고 새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보내면 임대인이 전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3개월 동안 새임차인을 구하지 못 하면 3개월 동안 월세를 지불해야하고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