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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

집값이 전세비보다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집값이 전세값보다 더 떨어질수도 있는건가요? 만약그렇게 되면 .예를들어 집값이 3억인데 전세가 3억2000만원 이면 세잊자는 전세값을 집주인에게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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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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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생기고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었을 때, 주택가격이 전세가와 저당권의 합계액을 밑돌게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을 거쳐 경매를 넘겨야하는 전세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매매시세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전세가율이라고 하는데, 전세가율이 높아진다는 말은 역전세 내지 깡통전세가 초래될 확률이 높습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서 밝힌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8.6%, 지방평균은 73.8%인데,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깡통전세가 폭증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올해 9월까지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의 전세사고에 의한 보증사고 대위금액이 5300억이라고 합니다.

    서민경제와 나라경제가 염려되는 부동산 주택시장이 안타깝네요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맞습니다. 요즘이 그러한 시기이죠.

    매매가 보다 전세가가 높아지는 현상, 매매가가 하락하니 저절로 전세가가 하락하고, 기존 계약보다 낮게 재계약하는게 맞겠죠.

    문제는 집 주인이 하락한 만큼 내어줄 여력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럴 여력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역전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어줘야할 보증금을 분할로 아니면 월세로 세입자에게 달달이 주는 형식으로 말이죠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게 바로 깡통전세입니다.

    아무래도 받기가 어렵겠지요. 돈이 없어서 집을 팔아서 주려고 해도 집값이 더 싸다면 줄래야 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충분히 그런 상황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집값이 더 떨어져서 깡통전세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결코 그런적이 없어서 너무 걱정않하셔도 됩미다. 기본적으로 전세가율을 생각하시고 입주하셨응텐데 3억2천 매매하는걸 3억에 전세 들어가는 사람은 흔치 않고 애초에 그렇게 되기전에 이미 손을 써야하죠.


    만약 정말 만약에 그런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임대인 집주인에게 받는것이 맞죠. 집주인이 투자를 잘못한거니까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현상을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지고, 계약만료 시점에 임대인이 반환할 전세보증금 마련하지 못 한다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 소송으로 승소 판결난 뒤 강제집행(경매)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위해 적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