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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부모님에게 집을 증여 받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 중 한명에게 증여를 한다면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인터넷에서 셀프로 하거나 법무사에 비용을 지불하여 등기하시면 됩니다.증여를 하였기 때문에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를 내야 합니다.가족공제 배우자 10억, 자식 5천만원(미성년자2천만원),친족1천만원증여세율1억 10% 누진공제액없음5억 이하 20% 누진공제액 1천만원10억 이하 30% 누진공제액 6천만원30억 이하 40% 누진공제액 1억 6쳔만원30억 초과 50% 누진공제액 4억6천만원2023년 부터 증여취득세의 과세표준이 공시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뀝니다. 증여취득세율 3.5%(조정지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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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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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규제 지역 일시적 1가구2주택 거주의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 신규주택 취득해야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해야합니다.조정지역일 때 첫번째 아파트를 취득했기때문에 첫번째 아파트에 2년 보유+2년 거주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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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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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신청방법과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소재지 관활법원에 신청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전 카톡 또는 문자로 임대인과 전세보증금 반환에 관한 대화를 합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의사를 보였다면,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합니다. 내용에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의사표시를 합니다.임대인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앞선 카톡 또는 문자 내용, 내용증명우편 외 필요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2주 정도 후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른 곳으로 이사가야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를 가야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된 날 효력이 발생하고 이전부터 갖추어져 있다면 그대로 효력이 유지 됩니다.이렇게 해도 임대인이 반응이 없다면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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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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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패소한 집주인은 전세보증금과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세입자에게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패소한 집주인은 민사법상 이자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에 의한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해도 지속적으로 보증금이나 소송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부동산 경매는 물론 거래 은행 압류와 신용불량 등록까지 모든 강제집행 절차를 활용하여 전세금과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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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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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거주중 계약 중도해지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는 통상적으로 현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는 조건으로 협의합니다. 새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월세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빠른시일 내에 임차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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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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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연장에 대해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하므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인상을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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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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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계약때 금액변동이 있다면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특약사항에 본 계약은 전 계약의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이다. 라는 문구를 작성하시면 갱신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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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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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청소비용을 세입자가 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사용을 위한 의무를 해야하기때문에 청소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하지만 너무 더러운 상태여서 청소비용이 많이 나온다면 임차인에게 비용부담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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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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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로 집주인과 분쟁건 전월세계약 갱신청구권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묵시적갱신에 의한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연장에 관한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계약서도 따로 작성 안 해도 됩니다. 적법하게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계약해지 요구시 이사비용, 다음집구할 때 지불하는 중개보수비용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 비용 지불 안 할 경우 본인은 계약기간 끝날 때까지 계속 거주한다고 하면 됩니다.묵시적갱신으로 인한 계약 중이기때문에 집주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전입신고를 하면 안 되고 거주도 못 합니다. 이사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묵시적갱신 계약 끝나기 2개월 전에 계약에 관한 의사통보를 하게되면 집주인 본인 거주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집주이에게 보상도 안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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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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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금 납부 이후에 계약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 입금 후 중도금 또는 잔금 전 취소는 못 돌려받습니다. 계약금 반환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금계약시 약정을 잘 살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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