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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유유
러블리유유22.12.20

비규제 지역 일시적 1가구2주택 거주의무 있나요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는 조정지역일때 등기를 완료하였고 최근 비규제 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같은 지역 아파트를 등기할 경우, 두번째 아파트 거주의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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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다만, 조정지역에서는 2년이상 보유하고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조정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후 2년이상 보유후 2년이상 실거주하고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


    그러나 비규제지역에서는 2년이상 보유만으로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번째 아파트의 경우 잔금일 기준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실거주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여야 하며, 종전주택이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내 매도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 후 신규주택 취득해야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해야합니다.

    조정지역일 때 첫번째 아파트를 취득했기때문에 첫번째 아파트에 2년 보유+2년 거주요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