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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풍금조297
헌신하는풍금조29722.12.20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23년1월28일까지가

입주 마지막 날입니다. 현제 전세로 살고있는 집이 나가지를 않아서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시 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해놨습니다.

문의를 해보니 처리기간이 3개월소요. 2월 중순이나 되야

처리가 되는건대 그럼 1월28일까지 입주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잔금처리가 안되니까요. 입주하기까지 20일 정도 잔금분에 대한 이자발생 및 기존 이사업체 예약취소로 인한 경비.

가구업체,가전업체 전부 문제가 되서 이만저만...

다른건 제 힘으로 처리가 가능하지만 입주일까지 부가되는 잔금의 대한 일자별 이자,이사업체 철회 비용은 현제 집주인에게 보상을 요구할수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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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반환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전입을 유지한 상태에서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후 전세사고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을 명도후 지연이자 및 손해배상과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의거 경매를 신청하시고, 배당종기일까지 배당을 신청하여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패소한 집주인은 전세보증금과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세입자에게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패소한 집주인은 민사법상 이자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에 의한 연 12%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지속적으로 보증금이나 소송비용을 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부동산 경매는 물론 거래 은행 압류와 신용불량 등록까지 모든 강제집행 절차를 활용하여 전세금과 소송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