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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09.20

올해 말에 입주 예정인데 현재 전세집 주인이 만약...

추가 세입자를 못 구하거나 매매가 안되어 제가 낸 전세금을 못 받거나 지연될 경우

저의 신규 입주 아파트에 대한 연체이자는 누가 내야 하나요?

입주기간은 올해 12월 말~23년 2월 말 정도로 보고 있으며, 저의 집 전세 만기는 2월 20일경입니다.

만약, 그때까지 새로운 세입자나 매입자를 못구해서 전세금을 못 돌려받으면

저는 새아파트 입주를 할 수가 없고, 입주 지연에 따른 연체 이자까지 물어야 하는데

이럴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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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만료 시점이 되면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만료일이 지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소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사날짜, 보증금반환일자를 조정하고 싶다면 집주인과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0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의사 표현을 정상적인 기간에 행사했음에도 새로운 세입자를 못 구했다고 임대보증금반환을 안한다면 그로인한 손해보상과 추가합의금을 요청 하시면 됩니다.


    물론 법적으로 가야하지만 그전에 합리적인 선에서 협의하는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2월전까지 잘 해결 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때까지 돌려주지 않아서 질문자님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집주인이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집주인에게 사정을 잘 말씀하시고거나 정 불안하시면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놓으시면 대부분은 돌려주실 겁니다.

    다른 세입자 구하는것도 집 보여주는것등을 부동산이나 주인에게 잘 협조해주시면 금방 구해지실거에요.

    벌써부터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가 되어 임차인은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깁니다. 다음세입자를 못구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동시에 지급명령제도나 반환소송등을 신청하시고 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험청구를 하시고 됩니다.


    다만 보증금 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등을 통해 받으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