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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임차료른 지급 안할때 세금계산서 발행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세법상으로는 이와 관련 없이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상가 등을 임대하였으며 그로 인해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인데요,임대료의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야합니다.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대료가 미납되는 경우 퇴거시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차감하고 지급하면서 일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듯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에 물어보심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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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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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이후 연장 계약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과 구두로 갱신계약이 되었고 전세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갱신계약서를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불안하여 갱신계약을 작성하시고 싶다면 임대인께 잘 말씀드려 계약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실 경우 대필료 임대인 임차인 합해서 5~20만원. 그이상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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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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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연장하기로 했는데 확정일자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안 받아도 됩니다. 전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계속 유지 됩니다.전세 보증금 인상이 되었다면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처음 전세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되면서 계약갱신시 인상된 금액만큼 확정일자의 효력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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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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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이 다 끝나가서 연장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을 안 하셔도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계약갱신에 관한 대화로도 충분합니다. 불안하시다면 임대인과 두분이서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서 양식은 없기 때문에인터넷에서 계약서 양식을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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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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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에 없는 내용 이행 의무가 있나요?(반려견 양육 특수청소비 청구)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번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다음세입자를 위해 임대인이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그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에 따라 자연적으로 임차목적물이 소모되거나 더러워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임차인ㅇ ㅣ임차기간 만료 후 임대인에게 부담하는 통상의 원상회복 의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청소비가 임차인 부담으로 되어 있다면 청소비는 임차인 부담입니다. 하지만 계약서상 없다면 임대인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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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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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를 알아봤는데요 전입신고가 안된단데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전입신고불가 조건을 거는 이유는 바로 임대인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으로는 업무시설로, 주택법상으로는 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그에 따른 세제 부담도 다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 등에 있어서 업무용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면 업무용 오피스텔은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더군다나 업무용 오피스텔은 부가세 환급 대상이라는 이점도 있습다. 임대인이 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을 경우, 건물가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주거용으로 전환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대인은 환급받은 부가세 10%를 다시 뱉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안 하게 되면 혹시 모를 상황(임대인바뀜 또는 경매 등)에 보증금을 지키기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항력(전입신고+이사),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을 갖추고 있어야지 자신의 권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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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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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용면적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용면적이란?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용부분으로 실제 생활하는 실내 면적을 의미합니다. 거실, 침실, 화장실, 주방, 현관 등이 포함되며, 발코니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실 발코니는 어느 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근 분양하는 대다수의 아파트들은 안방 발코니를 제외한 모든 발코니를 확장하여 실내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서비스면적(전용면적에 포함 안함)이라고 합니다. 전용면적과 서비스면적을 합해서 실면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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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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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이 좋은건지 보증보험을 드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설정 비용이 발생(보통 인차인의 요구로 해서 임차인이 비용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 등기부에 전세권설정 등기됨. 집합건물(아파트) 외 건물부분에만 전세권설정이 됨(배당시 건물부분의 환산된 금액을 배당). 경매신청 가능. 배당신청 없이 배당가능. 경매시 대항력(전입신고+이사)이 있고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액 변제 받은 후 순위에 따라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도 있음. 계약종료시 전세권설정 말소해야됨(전세보증금반환과 전세권설정말소는 동시이행의무관계임).전세권설정을 하면 무조건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임차인(경매시 배당을 받아서 보증금을 다 받거나 계속 거주 후 이사나갈때 새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음),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임차인(경매시 보증금을 모두 배당 받을 수 있고, 일부만 받을 수 있고, 모두 잃을 수도 있습니다.)전세보증보험 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전세보증기관에 이행청구를 하여 보증기관에서 인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보내주고나서 임대인에게 구상권청구의 형태로 돈을 받습니다. (매월 보증료를 지불하며,보증보험애 가입되어있는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음) 전세보증기관 마다 신청기한과 보증금액 등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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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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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등기말소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과 전세권설정을 말소해야 하는 것은 동시이행의무입니다.잔금일 일찍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말소 접수 후 접수증을 가지고 오면 잔금을 지급하거나 전세권 등기말소 비용과 함께 말소서류를 법무사에 맡기면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인과 협의하셔서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참고]전세권설정자(임대인)는 전세권이 소명한 경우 전세권자(임차인)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만약 임차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그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17조(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임대인)은 전세권자(임차인)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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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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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살고있는데요 보일러 고장 수리비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청구가능합니다. 임대인분께 사실대로 말하시면 다음월세보낼 때 보일러기사 출장비를 빼고 보내라고 할 수도 있고, 선생님계좌로 송금해줄수도 있습니다. [참고]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예를 들어,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난방시설의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파손 또는 장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시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만일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건물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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