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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22.12.15

세입자가 임차료른 지급 안할때 세금계산서 발행 ?

안녕하세요 ㆍ작은 상가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회사에 임대중입니다ㆍ매달 월말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데 현재 임대료가 3개월째 미 입금되고 있습니다ㆍ이런 경우 임대료도 못 받고 부가세만 납부하게 될수 있는데도 계속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그만 발행 해도 되는지 문의 합니다 ㆍ수고하세요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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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료를 받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서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2380 , 2008.07.3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ㅡ끝ㅡ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임대에 대한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됩니다. 즉,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 월세지불일자가 공급시기가 되고 임대인은 해당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합니다.

    이때 실제 월세를 수취하였는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였더라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늦어지거나 발급을 안할 시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상에 쉬운게 없는거 같아요. 임대인하는것도 참 힘들고요.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발행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질문처럼 월차임도 못받았는데 부가세까지 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임대인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임차인으로 부터 임차보증금을 받아 가지고 있기에 헷지가 가능하므로 임대료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법상으로는 이와 관련 없이 매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상가 등을 임대하였으며 그로 인해 임대료를 받을 권리가 확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임대료의 수령여부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는 발행해야합니다. 보증금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임대료가 미납되는 경우 퇴거시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차감하고 지급하면서 일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듯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에 물어보심이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