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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밀잠자리175
너그러운밀잠자리17523.02.26

사무실임대료에 대한세금계산서를 받고싶은데요!

작은상가를 임대해서 사용을하고있습니다.매달지불하는 임대료에대해 상가주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주께서 사업자가 없다하시는데 이런경우 세금계산서대신 할수있는 계산서는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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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자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사업자가 없다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에 부가가치세가 없다면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임차료 전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임대인이 일반과세자 인지 확인 하시고요

    2. 임대인이 일반과세자 이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안하는 것이라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의 조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3. 임대인이 사업자가 없다면 해당 임대인을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소득에 대한 탈루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가주가 사업자등록이 없다고 한다면, 선생님의 상가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송금내역을 바탕으로 세무서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 상가 임대인에게 세금신고를 잘 했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할 경우도 있으니 사전에 협의 후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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