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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부탁드립니다.
사업자가 있는 임대인 입니다.
여태 임차인들의 사업자로 임대료를 종이매출세금계산서로 발행해줬습니다.
이번에 계약하신 분이 사업자가 없어서 임차인 주민번호로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해줘도 되나요?
꼭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해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종이세금계산서로 발급해도 관계 없습니다. 만약, 본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에 해당한다면 1%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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