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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애벌래228
비범한애벌래22822.10.28

전세 만기이후 연장 계약하려고 합니다.

기존 집 전세 만기가 도래됩니다.

다행이 전세금은 동일하게 하기로 구두 얘기가 되었습니다.

다시 재 계약할려고 하면 부동산 통해서 해야되는건가요? 복비 부담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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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 계약을 갱신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셨다면, 구두계약도 계약이니까 갱신계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이때는 차임의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개사에게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종전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다면 다시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증액이 없으면 그냥 문자 메시지등으로 남겨 놓으시거나 임대인과 기존 계약서 양식에 직접 기간, 금액등만 적어서 도장 한번씩 찍으시며 간단합니다.

    계약서는 요식행위로 굳이 필요 없다면 안하셔도 협의된 부분을 증빙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구두로 갱신계약이 되었고 전세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갱신계약서를 작성 안 하셔도 됩니다.

    불안하여 갱신계약을 작성하시고 싶다면 임대인께 잘 말씀드려 계약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작성하실 경우 대필료 임대인 임차인 합해서 5~20만원. 그이상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