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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살고있는데요 보일러 고장 수리비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청구가능합니다. 임대인분께 사실대로 말하시면 다음월세보낼 때 보일러기사 출장비를 빼고 보내라고 할 수도 있고, 선생님계좌로 송금해줄수도 있습니다. [참고]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아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특약에 의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예를 들어, 주택의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낙뢰로 인한 주택의 화재 발생 등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해야 합니다. 난방시설의 경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파손 또는 장해로 보기 어려우므로,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계약체결 시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을 체결하였다 하여도 만일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건물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됩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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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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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내년 4월 혹은 5월달에 임차인에게 계약연장을 할 건지, 안 할건지 카톡이나 문자로 임차인의 의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계약연장하고 보증금과 월세의 변동이 없다면갱신계약서를 작성 안하셔도되고 카톡이나 문자에 계약기간. 보증금과월세 명시하시면 됩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연장에 관한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는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을 계약이 진행됩니다. 갱신계약서 작성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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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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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받은 물건을 바로 세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인수할 임차인은 인수하고 인수 안 해도 될 임차인은 이사를 내보내면 됩니다.이사내보낼 때는 어렵겠지만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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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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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어찌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럴 경우 윗층 소유자에게 알려서 수리를 하게 하고 천정누수에 따른 피해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윗층소유자가 본인 바닥수리비와 선생님집이 천정 누수에 따른 피해금액을 부담합니다. 수리기사가 누수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선생님집 천정 내부를 통해 을 볼 수도 있으니 수리에 협조해주시면 됩니다.윗층집 바닥 수리가 끝나면 도배하는 업체를 불러 천정 도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배 금액을 윗층소유자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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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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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확정일자 2년전에 받은 상태에서 보증금 인상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인상이 되었다면 인상된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처음 계약서상 확정일자의 효력(3,000만원)을 유지하면서 새로 받은 확정일자로 증액된 1,000만큼도 효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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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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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가 하락으로 재계약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존속 중에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대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가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않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1항 전단).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도 임대차가 존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감액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정당한 것인지 정당하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하기 보다 협의 사항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갱신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선생님께서 감액의향이 없다면 감액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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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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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가야될 상황이라면 전입유지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부에 확인된 후에 새집으로 전입신고 하면 됩니다.*대법원전자소송사이트필요서류등기부(인터넷등기소)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 종료에 관한 증빙내용(내용증명, 카톡 또는 문자 내역 등)도면(구청에서 건축물 현황도 발급,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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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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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에 대출과 총보증금이 건물매매시세에 대비해서 70%~80%가 넘나요? 임대인분께서 전세보증보험가입이 안 된다고 하신 이유를 본질문에세 확인할 수 없지만 전세보증보험가입이 되는지 안되는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비용이 매달 조금 들지만 불안한 상황에서 가장 안전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때문입니다.전입신고과 전월세신고는 별도로 각각 하시면 됩니다.전월세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게됩니다. 대항력(전입신고+이사) 우선변제권(대항력+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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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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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3개월만 기간연장시 전세자금대출은 어떻게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자금대출도 연장신청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받은 은행에 문의드려 본인이 받은 전세자금대출 연장되는지 문의드려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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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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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2년후 합의 재계약했습니다 임대기간 중 나간다고 하면 복비는 누가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계약갱신에 의한 계약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임차인이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한 날로부터 임대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묵시적갱신,계약갱신에 의한 계약 후 계약해지 3개월 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의사통보하라고 합니다.그리고 묵시적갱신,계약갱신에 의한 계약 후 계약해지 시 임대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해야 합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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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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